23일 오전 10시35분 현재 호텔신라는 전날보다 1050원(3.98%) 내린 2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이날 호텔신라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는 롯데가 AK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 불허방침’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와 관련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면세점 입찰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향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