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 대폭 확대
[뉴스핌=변명섭 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대주주 변경시에도 심사대상이 확대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를 받고 전체 저축은행 검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반면 대부업체를 제외한 주요 금융기관은 차입자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주기적 적격성 심사대상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은행은 BIS비율 8% 이상 등 재무건전성 요건이 강화됐고 법령위반 금지 요건도 추가됐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부채비율 300% 이하, 법령위반 금지 요건이 역시 포함된다. 개인의 경우는 법령위반 금지요건 등이 적용된다.
심사주기도 명확히 규정됐다. 30개에 달하는 계열 및 대형저축은행의 경우는 시장 영향력이 커 1년주기로 검사하고 기타 저축은행 74개사는 2년마다 검사한다.
대주주 변경 승인대상도 확대돼 해당법인 뿐 아니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 규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대부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승인시 요건을 추가했다.
대부업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이상이 돼야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며 대부업법 등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 등은 차입자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돼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할 예정이다.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도 신설돼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초 여신한도를 각각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 및 25%(법적 최고한도)로 규정했다.
여기에다 개인신용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애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영업구역내 소재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의무화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 저축은행 위법행위를 신고할 시 기여도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됐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 증자요건도 25%에서 12.5%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