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승인안은 투자자들이 대량(유가증권 5억원, 코스닥 2억원 이상)의 매수·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매칭해 매매체결을 하는 방식이다.
호가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 잔량이 있는지 여부만 정규시장 중에 공개된다.
금융위는 현행 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는 대량매매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1억원 이상의 대량매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당사자간에 거래조건을 합의할 경우 정규시장과는 별개로 매매를 지켜주는 '대량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가가 급등락해 시장충격을 가져올 수 있고 투자자가 거래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사전에 찾아야 하는 과정에서 주문정보 등이 노출돼 대량매매 실적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은 "이같은 조치로 대량매매를 정규시장에서 처리하며 발생하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주문 정보 사전 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같은 업무규정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