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료 대납에 의한 특별이익 12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며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제공한 대형 법인대리점인 탑라인 보험대리점에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탑라인은 2008년 12월 24일 설립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다. 2001년 12월 출발한 개인대리점 역시 특별이익을 제공해 지난 5월 25일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사용인 100인 이상)은 223개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형보험법인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실적에 따른 성과보너스 방식 및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제도 등으로 인한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및 보험회사의 영업중심 경영전략으로 보험회사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완전판매 등도 관리, 감독이 소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징후 발견시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 취소 및 영엉정지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