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장치로 지난 2007년 1월 부동산대책부터 본격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행위를 막아 집값의 폭등을 막고, 아울러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DTI규제는 집 구매의사를 가진 실수요자들의 거래도 함께 막는 셈이 돼 부동산 거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는 DTI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대책에서 일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TI규제 완화는 득도 있지만 실도 많은 정책으로 부자들의 레버리지 효과만 키워주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활성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집값 안정이나 서민 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DTI규제 완화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5%~10% 이내 DTI규제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DTI 규제를 풀자는 건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금융당국은 강남3구 집 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DTI는 지방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도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DTI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곧 강남의 집값을 높여 다른 지역도 동반 상승시키자는 얘긴데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즉, DTI규제 완화로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가능해지면 투기가 조장될 것이 뻔해 결국 실질적인 혜택은 서민들인 아닌 자금 회전력이 좋은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DTI규제가 완화돼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금리인상 시기인 현 시점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떠 안고 집을 구매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417조 8000여억원에 달한다.
90%가 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9402억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여기에 기업대출과 2금융권 대출의 이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지난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자비용은 2조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문은 가계대출의 65%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TI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가계로 하여금 더 부채를 늘리라는 얘긴데 과연 서민들 중에서 빚을 더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될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집 값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규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미분양아파트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정부가 기존주택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건설사가 새롭게 내놓은 주택을 사라고 독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를 먼저 손봐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야당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우리 가계의 대출규모가 74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빚을 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비율 DTI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