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20분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13층 회장실에서 어윤대 회장과 유강현 노조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갖고 노조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예정에 없던 이번 만남은 어 회장의 제의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경우 뉴욕 증시에 공시해하는 시점에서 기업 이미지 손상에 우려가 있어 신속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노조 고위 관계자는 "집행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노조에게 경영참여의 문을 확대한다는 어 회장의 발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금융 고위 임원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업 정상화가 먼저라는 노사의 생각이 좋을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