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국가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데다 한국의 국가부채 부담은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 애널리스트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에 지방정부가 세운 사업계획의 중앙정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국가부채의 기준(IMF 기준)도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채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국가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가 과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능력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의 경우 2009년말 기준으로 GDP대비 23.5% 수준으로 미국의 52.9%, 캐나다75.4%, 독일 72.1% 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급유예 선언에는 정치적 성격도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 애널리스트는 "지방채 및 공사채의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그는 "지방정부 및 공사들의 재정 건전성 및 정부의 지급보증 능력이 악화됐다곤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격하락을 매수기회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