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주차시설 등을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종전까지 의무화 됐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의 차고지 확보 여부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정한 주차시설을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승인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고 총 중량이 10톤 미만인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