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연봉제 폐지, 평가 통해 차등인상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20~30% 이상 확대
- 최고-최저등급 성과연봉 차등폭 2배 이상
- 전체연봉 차등폭, 단계적 20~30% 이상
- 올해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유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공공기관에도 민간기관처럼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연봉체계의 근간이던 직급별 호봉·연봉제를 폐지하고, 최고-최저등급 성과연봉 차등폭을 2배 이상 되도록 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간부에 우선 적용해 올해 말까지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과천 청사에서 제 7차 공공기관운영회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의 자동인상에 기반을 둔 형식적 연봉제를 내실화해 공공기관 내부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성과봉급제 도입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봉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법정수당)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연봉 체계는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한 후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을 20~30% 이상 확대해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이 2배 이상 되도록 설계했다.
연봉의 인상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전체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봐가며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2010년말까지 성과연봉제 권고대로 도입을 유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실시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갖춰지고, 복잡한 수당 등의 통폐합,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폭 확대가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