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룩셈부르크와 산마리노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양국 FIU와 상호주의에 의거해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3월 벨기에 FIU와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을 포함한 총 46개국 FIU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다양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제적 자금세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