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성범죄자는 택시기사 취업이 영구 금지된다.
또 지금까지 명의불법이용 입증이 어려웠던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면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