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실 증설 등 출산장려 및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책 시행
[뉴스핌=이연춘 기자] 삼성중공업이 여성 근로자가 소수(少數)인 조선업계에서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도입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를 둔 여직원을 위해 ▲ 출근시간 선택제 ▲ 임신휴직 제도 ▲ 모성보호실 증설 등 출산 장려 3대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둔 여직원은 오전 8시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9시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산부들이 인파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취학 자녀를 둔 워킹맘들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뒤 여유있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임신휴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한 여직원은 임신 2개월 이후부터 최대 8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여기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최대 23개월간 업무에서 벗어나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산부의 휴식과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인 모성보호실도 대폭 증설했다"며 "거제조선소내 모성보호실을 기존의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했으며, 서울 서초동 사옥에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전체 1만2000여명 중 여성 근로자가 900여명, 이 중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자는 180여 명에 불과하지만, 여직원이 출산 및 양육 걱정을 덜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