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을 인용, 이 비용이 금융개혁법 실시로 야기된 손실증가 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은행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부과 대상은 은행의 경우 자산 500억달러 이상, 헤지펀드는 100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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