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소송 제기와 금전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8점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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