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5일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9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녹색기본법에 의해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대해 온실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다.
환경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지침 마련을 위해 목표관리제 실무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4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며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말까지 관리업체 지정 등 추진일정을 감안해,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에 무게를 뒀고, 주요 내용은 ▲ 관리업체 지정절차 및 목표 설정, 관리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검증 및 명세서 공개절차 ▲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반영한 종합지침은 오는 9월 이전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운영지침(안)에서 우선 보고와 목표 관리 단위는 법인 또는 법인내 사업장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드익부, 에너지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법인의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업체 단위를 우선 적용하고, 업체단위로는 기준 미만이나 사업장단위로 기준 초과시에는 개별 사업장단위로 관리하지만, 법인의 사업장이 단일 사업장인 경우에는 업체단위로 관리한다.
배출량 산정 관련해서는 직접배출원(Scope1)과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또는 열사용으로 배출되는 간접배출원(Scope2)로 분리 관리한다.
열병합 발전소의 스팀 공급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의 직접배출량에서 공급량을 제외한 것을 직접배출원(Scope1)으로, 스팀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사용량 만큼의 배출량을 부담(Scope2)하게 된다.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이 필요시 심사자문단의 자문 등을 거쳐 지정서를 발급하고 상근심사원 5인 이상으로 선임심사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요건이 된다.
검증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의무를 준수토록하고 위반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더불어 검정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최소 10년 이산 보관하고 폐업시 관련자료 일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