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양원의 민주당 대표인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리스크 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위원장은 모기지담보부증권 등의 유동화시 금융기관이 최소 5%의 물량을 보유토록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리스크가 낮은 특정 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의 보유와 같이 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 일부 예외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들의 사모사채 및 헤지펀드 지분 보유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하 양원 의원들은 폴 볼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볼커룰', 즉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한 리스크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드 위원장은 은행들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리스크 투자를 허용하되 자기자본의 3%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도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은행들의 리스크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손실을 확대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상하양원 대표들로서도 이번 주말 캐나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은 금융개혁 법안의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헤지펀드 규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상하 양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또다른 분야은 파생상품 관련 규제 내용이다.
지역구의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파생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농업이나 목축업 관련 업체들이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들 기업의 부담이나 금전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대형은행들인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씨티그룹 등의 사모사채 보유물량이 과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개혁법이 성립되면 은행권은 1180억달러의 자산을 추가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는 또한 은행들의 자금 사정을 압박해 대출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상하양원에서 절충안 마련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미국 건국기념일인 다음달 4일 전후로 금융개혁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의석을 마련하기 위해 상원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현재 두가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서는 과도하고 일부 조항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