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외국법인은 현행 공시책임자 1명, 공시대리인 1명 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별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공시대리인이나 거래소 담당자와 해외 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단순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을 한 상장사는 벌점을 받는 대신 제재금으로 대체가 가능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습,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예고벌점 5점 미만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벌점당 100만원씩 계산해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도 신설돼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사는 6개월동안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거래소 재량으로 매기던 벌점 가중 및 감경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중 사유는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내부통제 미비 등이고, 감경사유는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최근 3년간 공시위반이 없는 경우 등이다.
불성실공시제도도 개선된다. 불성실공시 예고벌점이 사유별 2~12점에서 1~10점으로 변경되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 기간도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