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에 통과됐으며 이번 대북결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