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문형 랩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은 후 투자일임업자가 아무런 투자판단없이 이를 그대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더라도 투자일임업자인 증권사는 스스로 투자판단을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
자문형 랩상품의 기본구조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가 독립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일임계좌를 운용할 것을 약정한다. 투자자로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1대1 계약상품의 '개별성 유지요건'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성 유지요건의 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일임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투자일임업자 중 일임보수 외에 매매수수료를 따로 징구하는 경우 매매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