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가 된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와 지하철,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학교시설을 교지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도 설치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또 고밀복합형 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비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만큼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