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430만원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됐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