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홀딩스는 10일 대성산업이 ‘㈜대성지주’의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성홀딩스는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대성산업은 장남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은 동생인 대성홀딩스 김영훈 회장이 써 왔는데, 대성홀딩스는 소장에서 “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뜻이어서 대성지주와 결국 같은 사명”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