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시하는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하여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전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