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달 6일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00포인트 가량 순간 급락한 사태 이후 이같은 급락 장세의 재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 당국도 당시 지수급락 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특정 종목의 주식 가격이 5분 동안 10% 이상 움직일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당국은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또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을 모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어느 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주식선물이 급락하게 될 경우 거래단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특정 종목의 주식이 일정 비율의 제한폭 이상으로 하락할 경우 거래를 제한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폭 범위내에서는 거래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