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을 위해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택지개발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차원에서 수립됐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까지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갖게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