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식품 이물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대형마트 등 판매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영업자의 위탁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ㆍ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 간에 제품생산을 위탁할 경우에만 분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도 식품제조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또 쥐, 칼날 등 혐오를 불러 일으키거나 위해성이 큰 이물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소비ㆍ유통단계를 맡는 지자체와 제조단계를 담당하는 식약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과정상 위해 이물 혼입이 확인된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품목제조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이물 혼입 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은 많은 노력을 들여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의 핵심은 이물 혼입 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