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매체는 '외국계銀 외화차입규제 검토'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점별 단기외채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른 한 언론매체는 이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외환건전성 규제추진'이라는 기사에서 '정부는 ①외은지점에 대한 레버리지규제 도입 ②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적용 ③ 국내기업의 선물환 거래한도 기준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