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세계 항공사들이 지난 19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했다"며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지난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라며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적용을 받아 당사가 공정위로부터 실제 부과받은 금액은 221억9900만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