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 공시수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공시는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및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를 알리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해 비상장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상장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기준으로 ABCP·ABS·PF loan별 PF관련 우발채무 규모를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공시자료는 건설회사가 작성하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가 부담함을 신용평가보고서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금감원은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져 시장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