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25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업소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지며 행정조치사항은 인터넷에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 업주나 관리인에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여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