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업승계 지원 내용에 익숙치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발간된 이 책자에는 최근 법령개정 내용과 최신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다.
오래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주주의 경우 올 연말까지 과세에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이다.
특히 가업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