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62.7%가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보관·예탁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로 받는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또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그 외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성진 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투자자에게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 등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상담 행위를 하고 수익률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