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 안을 마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미리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해 이미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6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주택을 여러명이 소유해 분양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분쪼개기'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 됐다. 지분쪼개기가 허용될경우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6일 지분 쪼개기 방지용 행위제한 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된 곳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정비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은 아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