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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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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만원으로 중상해 사고 처리지원금까지...

월 1만원으로 80세까지 중상해 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보장! (무) LIG 365운전자보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최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상담문의는 080-228-8989

특히, (무) LIG365운전자 보험은 월 1만원(상해 1급, 자가용 기준)의 보험료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담보를 보장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8대 중과실(음주, 무면허제외)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1회당)까지 보장해 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사망시 3천만원한도/ 부상시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한도/ 중상해 사고 시 3천만원 한도)
(※‘중상해’라 함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함)

기소될 경우 약식기소, 정식기소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1회당)을 보장하고, 「벌금」(다수계약시 비례보상)도 법정최고한도인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총 4억 (일반상해보상금 1천만원+연 3900만원씩 10년간 고도장해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사고로 「면허정지는 60일한도로 1일당 2만원씩 지급하고 면허취소시 위로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며, 견인차 등 「긴급비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시 지원금」도 보장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생긴 흉터를 「성형수술」하는데도 1백만원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1억원(대물 20만원 공제/ 다수계약시 비례보상)까지 보장한다. 게다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와 부딪혔을 경우 「외제차 대물손해 위로금(갱신형)」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외제차 대물손해 위로금은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으며, 보험만기까지 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만기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0세도 40세도 50세도 남녀 구분없이 월 1만원(상해 1급, 자가용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1만원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간은 80세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번 가입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료상담 : 080-228-8989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1)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남자40세, 월보험료 10,000원, 30년납, 상해1급, 자가용, 일부환급형, 최저보증이율 2%, 10.4월 현재 공시이율 4.3% 기준)
- 상기 예시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위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게약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부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3) 자동갱신 주요내용 확인
- 갱신형 담보는 3년마다 재산출된 보험료로 적용이 되며 갱신시 갱신형 담보 손해율 및 연령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담보는 보험만기까지 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만기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4)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보험입니다.

5) 가입제한에 따른 사항
-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 및 HIV 보균 11) 치질 등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 당사 인수 지침 운용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는 인수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6)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1) 청약철회
-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보험청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단체계약은 1개월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14일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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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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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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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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