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와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4명의 직원에 대해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등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징계결정은 조만간 김봉수 이사장께 보고해 최종 확정,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2명)와 조회공시 업무부당처리(1명), 인건비 경영공시 부당처리(1명)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상 월간 매매거래 한도위반(2명)등 일부직원을 적발했다.
이중 월간 주식매매거래 한도를 위반한 2명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로 처리된 상태다. 이번 인사위원회에는 차명계좌 주식매매와 조회공시 업무부당처리, 인건비 경영공시 부당처리등 총 4명이 징계대상자로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주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중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거래행위 2명에 대해 감봉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감사원이 상장법입 조회공시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를 요구한 코스닥시장본부 A씨의 경우 기존 수상경력을 고려해 경고 수준의 주의조치가 취해졌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쯤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에서 적발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조만간 징계사항을 이사장께 보고해 최종 확정한 뒤 개별통보와 함께 감사원에 조치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 63조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경우 자기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제한적으로 주식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에 따라 임직원은 월 20회를 초과해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거래소 직원중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장 관련부서 근무 1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직원이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거래소 직원인 B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당시 증권저축이 아닌 위탁증권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같은해 10월 29일 친구 명의의 위탁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총 637회에 걸쳐 5억880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으며 지난해 자본시장법인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