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요금은 열공급 규정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차례(2,5,8,11월)시행하고 있으며, 요금 조정요건은 2월과 8월은 상하 1%, 5월과 11월은 상하 3%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연료비 변동분과 연료비연동제의 기간 차이 정산에 따른 열요금 조정률이 0.2%인상에 불과해, 요금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관계로 5월 1일부 지역난방 열요금은 조정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용, 업무용 및 공공용 열요금은 각각 계약단위당 49.02원, 371.18원 및 338.62원이고, 동결 요금은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등 약22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50만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동춘 요금제도팀장은 "99년이후 고정비 원가를 동결하고 있다"며 "향후 소각수열 및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저가 열원개발과 활용으로 열생산 비용을 더욱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현재 서울 강남, 분당, 고양, 용인, 대구, 청주, 경남(김해, 양산) 등 전국 14개 지사(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약 111만호와 건물 1,857개소에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