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5일 발표된 올 1월1일 기준 전국 999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안이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809만호를 비롯해, 연립 45만호, 다세대 145만호, 단독주택 398만호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산정된 올 1월 1일 기준 전국 398만호의 단독주택가격도 이날 함께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4.6% 하락했으며, 올 1월1일 기준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월1일 기준 가격대비 약 4.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6.9%의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크게 올랐으며, 이밖에 부산(5.5%), 대전(5.5%), 경남(5.1%) 등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지난해 -5.3%의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가 올해에는 4.8%로 반등했으며, 다세대주택이 6.4%의 오름세를 보이며 중소형주택 강세에 편승했다.
또 단독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약 1.9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