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의 기관들이 환경분야 국가표준인 산업표준(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간의 혼선을 해소하고 구겢표준과의 부합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서 그간 시험방법 등에서 불일치와 국제표준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양기관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했고 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에 향후 환경분야 산업표준 제정은 이해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에 의해 품목이 선정되고 환경과학원이 표준(안)을 작성하고, 지경부의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다시 환경과학원의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가 기술표준원에 송부되면 기술표준원이 기술심의회를 거쳐 최종 제ㆍ개정고시를 하게된다.
지경부의 김영표 바이오환경표준과장은 "국내기준의 국제표준화 부합화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해 향후 해외진출 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무역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