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통화안정증권을 이용한 유동성 조절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한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시키기로 했다.
모집 발행시에도 전체 응모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은은 초과낙찰 한도는 발행예정규모의 10% 이내로 설정하고 1년 만기 미만의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우선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초과낙찰한도를 설정한 것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예정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발행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낙찰규모 결정방식 변경으로 채권시장 상황과 시중 자금사정을 고려해 발행규모를 적절히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당행의 유동성 조절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있어 경쟁입찰시 낙찰금리 이하로 응찰한 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발행예정금액 이내에서 낙찰시키고 있다.
한은은 또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발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발행기간은 1개월로, 월중 정례 경쟁입찰(매월 두번째·네번째 월요일 입찰) 및 정례 모집(매월 마지막 금요일 입찰) 발행분을 통합발행한다.
이를 통해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으로 종목 수가 줄어들고 종목별 발행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동 증권의 유동성 및 시장성(maketability)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9일이다. 선매출에 따른 거래의 불편을 없도록 하면서도 2년 만기 통안증권 만기(짝수월 2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만기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한은은 "만기일이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시 개별 대상기관의 입찰건수를 현재 3건에서 4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6월부터 입찰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향후 입찰건수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아가며 5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찰건수 확대로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기대(market view)가 반영되면서 낙찰금리가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통안증권 발행제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