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6인 이상 가구에 대해 이 같은 별도 소득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6인 가구는 월 소득 510만9724원, 7인은 551만 6750원, 8인은 592만 3776원 이하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준안 마련으로 6인이상 가구도 보금자리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