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제 조기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결제시한까지 증권 및 대금을 거래소에 납부 완료해도 결제시한인 16시 이후에 증권 인도 및 대급 지급이 가능했으나 7월 5일부터는 15시로 결제 시점이 1시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예탁원은 증권 및 대금 납부를 완료한 회원에게 15시부터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결제 조기화 방안에 따르면 결제 개시 시점은 오전 9시까지로 앞당겨질 계획이며 그 시기는 오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 조기화 방안이 결제 지연과 마감 시간대에 결제가 집중되는 결제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이며 "증권과 대금을 일찍 수령함에 따라 투자자의 자산관리 및 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결제 조기화가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