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의 은행감독부 양 자차이 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면서, 또한"기존에 2차 모기지 규정의 판단 기준이던 1차 모기지 대출의 상환 여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가족은 가장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성인이 아닌 자녀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주말 국무원이 세 번째 주택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