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2년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 지급 (가입 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정모(71)씨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친구의 병원비와 장례비 걱정에 한숨짓던 유족이 눈에 밟혀 마음이 무겁다. 이제는 사는 일 못잖게 떠난 후도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고 품위있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희망과는 다르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니 가진게 없어 떠나고 난 뒤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삶에 대한 품위있는 마무리를 원한다면 라이나생명 (무)OK실버보험(갱신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보험은 건강 및 직업에 대한 제한도 없고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탤런트 이순재씨의 TV광고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55세~80세를 위한 보험인만큼 질병을 이유로 청약을 거절하지 않는다. 단, 심신 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상품 내용은 단순하다.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00만원이면 남겨진 배우자 또는 자식들에게 본인의 장례비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얼마정도 덜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만 지급된다.

*55~60세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회사의 승낙이 있을 경우 보다 저렴한 가족사랑플랜보험에 가입가능

º 본 상품은 7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
º 가입 2년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º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º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º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º 자세한 나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
º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라이나생명 080-026-5500
생명보험협회심의필 제2010-2055호(20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