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약식제재금 부과 제도 시행 후 최근 1년간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수량 제한 제도를 위반한 건수가 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건에서 7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제재금 제도란 결제리스크 확대를 미리 방지하고 불건전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미결제 약정 제한수량 위반,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련 보고의무 위반, 자기주식매매 관련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반 건수 3건에는 제재금 최대 규모인 200만원씩 각각 부과됐다.
남찬우 거래소 감리부 감리2팀장은 "세 곳중에 한 곳은 규정을 잘 못 이해해서 위반한 경우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갖춰져가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결제 약정수량 제한 제도는 결제불이행, 불건전한 시세영향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코스피200선물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5000계약, 회원 및 적격 기관 투자자의 경우 5000~7500계약으로 미결제 약정수량이 제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