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단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은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