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서해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입주 예정자 “공기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에 불안”
vs 서해종건 “분양가 낮추기 위한 일상적인 제스처”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5월 31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내 서해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날림공사를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붕괴이후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 측이 날림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해종합건설 측은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졌던 것으로 건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반송동 서해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달 5일과 9일 여의도 서해종건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 90가구와 상가 43실, 오피스텔 36실 등이 설치된 42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007년 11월 인부 2명이 숨지는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지난 2008년 3월까지 공사가 중지됐지만 당초 예정대로 5월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건설사측이 공기를 맞추기 위한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붕괴후 동탄신도시 내 23-6블록 외에 인근 15-2블록과 18-4블록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이들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밤 12시에도 조명을 밝히며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건 관계자는 “지난2007년 당시 23-6블록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도중 지하에 있던 흙막이라는 가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위에 세우는 건물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것은 분양가를 30% 할인받는 등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3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됐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마쳤고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한 상태”라며 “이후 일방적으로 입주자들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입주자 대표를 바꿔 항위 시위를 벌었다”고 설명했다.
흙막이 가시설이란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지반 굴착시 지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된 지반을 지지하는 임시 구조물을 말한다.
한편 서해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07년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께 터파기 공사장에서 4개 면의 H빔들이 한꺼번에 넘어지며 흙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건축 현장에서 제대로 골조를 올리기도 전에 터파기를 하는 도중 부실공사로 지반이 붕괴된 것은 서해종건이 처음이었고 사전에 붕괴가 예고돼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