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더라도 편의점 업계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월 25일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유니타스캐피탈과 바이더웨이주식 100%를 27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6%와 10% 내외로 편의점 업계 3, 4위인데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3위에 불과해 결합이후에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현재 편의점 업계 1위는 시장점유율 33%로 패밀리마트이며, GS25가 2위로 시장점유율 27%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