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며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몰염치한 중개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횡포는 날이 갈 수록 지능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보면 ▲저렴한 가격의 복층구조 오피스텔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낚시형 매물'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올려놓고 소비자가 방문하면 거래가 완료됐다는 허위매물 ▲주인 직거래라는 사이트를 게재해놓고 실제 거래는 중개업자가 하는 상술행위 등이다.
실제 저렴한 가격의 원룸을 구하고자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찾은 직장인 양모(28세)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문의를 한 후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직거래 사이트는 매물을 올린 주인과 직접 거래로 운영되는 사이트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문의를 했는데 상대방은 직접 방문을 통해 매물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면서"어쩔 수 없이 직접 방문했더니 매물 주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로 알고보니 인터넷 매물을 미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료 없이 직접 거래에 나서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를 역이용함에 따라 직거래 사이트 유저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들이 집주인인냥 매물 정보를 올리고 이 후 거래 성사 시 실제 집주인에게는 거래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료를 받아 양측에 이득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박모(26세)씨는 "전화를 하니 어느 방을 찾느냐고 되려 묻는 사람까지 있다"며 "아예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이처럼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이트 내에서도 이를 문제시 삼아 중개업자 아이디 신고제를 실시하며 사이트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체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 중개업자들이 직거래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일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진짜 직거래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고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제도 없어 소비자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사이트에 중개업자들이 올리는 행위에 대해 들은 적은 없다"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김종인 조사관은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에 따른 법적 제재는 명확히 없다"면서 "하지만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기망할 목적이 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직거래 사이트 중개업자 신고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