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원도급 업체의 부당해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하도급 업체에 시가 직접 선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일정기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이번 내용을 골자로 올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더이상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