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내용액제'즉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이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14개 제품은 유명 제약사의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양영탕' 등이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가 12년이나 방치된 것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도 드링크의 방부제 기준 강화이후 사후관리에 소홀해 이같은 드링크제품이 유통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업체와 식약청은 뒤늦게 지난해 12월~지난 1월 방부제 함량을 줄였으며 2개 제품은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드링크의 방부제 함량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제품을 회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까스활명수나 우황청심원액 등 강화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도 0.1%의 기준을 받고 있다.












